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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22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도시 정비사업 토지 매입 용역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서울 영등포구 E A 구역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54세) 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팀장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 비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흡연 장에서 다른 구역 팀장인 H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F 는 업무추진 비를 가져간 사기꾼이다.

D는 유령회사이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범죄 일람표 연번 3에 대하여 문자 메시 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F,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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