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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나7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9. 18.경 피고와 사이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원고의 이사물품을 운송하기로 하고 용역대금 1,500,000원, 사다리차 이용비용 200,000원으로 정하여 이사물품 운송 및 정리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사 당일인 2015. 10. 30. 09:00경 직원들과 함께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사전에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였고 결국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물품을 운송하였다. 이와 같이 운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측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가구, 가전제품 등이 파손되었고, 피고측이 이사물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5,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다수의 가구, 가전제품 등이 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015. 11. 15.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손해에 관하여 확인하였고, 우선 개략적으로 150,000원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추후 가구, 가전제품 등의 파손상태를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손해에 관하여 2015. 11. 18.까지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8.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사다리차를 이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사다리차 이용비용 2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이사물품 중 식탁유리, 액자, 김치통이 파손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을 지급하였고, 더 이상 파손된 물품이 없음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150,000원에 합의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파손 부분은 피고측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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