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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6고단73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06』 피고인은 2016. 11. 14. 20: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이전에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업주인 피해자가 6일 동안의 임금을 일당이 아닌 월급 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피고인을 해고 하면서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내부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 설거지 아주머니 구함’ 구인 광고 종이를 뜯어내고,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이 달력을 손에 말아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613』 피고인은 2017. 7. 24. 18:30 경 수원시 장안구 F 빌라 302호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여, 41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고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306』

1. 증인 D, H에 대한 각 공판 기일 외 진술 녹음

1. 현장사진 『2017 고단 5613』

1. 증인 G에 대한 공판 기일 외 진술 녹음

1.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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