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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1)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01:4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51 세) 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을 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을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면서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다가 피고인을 일으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1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01:58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8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행궁 파출소에서 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하여 대기 중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 행동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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