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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누5837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도로개설공사 1) 경기도지사가 2008. 1. 14. 구「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 제25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신평동토당동행주내동, 일산동구 백석동장항동, 일산서구 구산동대화동법곳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1,753,834㎡를 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는데, 위 도로구역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잡종재산{구「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또는 일반재산{「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158필지 면적 합계 156,051㎡가 포함되었다. ◆ 구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경기도지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4항에 따라 지방도357호선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2008. 1. 14. 같은 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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