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제25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신평동토당동행주내동, 일산동구 백석동장항동, 일산서구 구산동대화동법곳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1,753,834㎡를 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는데, 위 도로구역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잡종재산{구「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또는 일반재산{「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158필지 면적 합계 156,051㎡가 포함되었다. ◆ 구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한 때에는 설계도서ㆍ자금계획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경기도지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4항에 따라 지방도357호선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2008. 1. 14. 같은 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