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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6』 피고인은 2016. 10. 2. 03:30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 후문 부근 유흥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584에 있는 베 르 빌 2차 아파트로 가 던 중, 위 택시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대 삼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 여자에요 남자에요 혹시 트랜스 젠더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 을 3~4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276』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7. 4. 19.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H, 2 층 I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J( 여, 20세) 와 눈이 마주쳐 서로 언쟁을 하다 시비가 되어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K( 여, 20세) 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K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K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J의 목 부위를 1회 때렸으며, F는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양손으로 J의 상체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J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며, G도 이에 합세하여 J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는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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