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3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