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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4 2014노1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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