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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2 2014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5 22:40경 거제시 거제대로 황제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대로에 있는 금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시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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