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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5 2019가단14663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돈 및...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각 퇴직한 사실,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지 2 기재 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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