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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7 2017가단59466
약정금
주문

1.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B은 2018. 2. 2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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