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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3:34 경 인천 남구 D, 1 층에 있는 ‘E’ 식당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F( 여, 19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위 식당 건물의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 04:10 경 위 건물의 옥상을 통해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접근하여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 가슴 만져도 돼 ”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 자 던 중에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 가슴 만져도 돼 ’라고 말하고 있었다” 고 진술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를 계속 깨우려고 했고, 가슴 위에 손을 얹은 것 같고, 제가 ‘ 가슴을 만져도 돼 ’ 말을 하고 만졌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도 이러한 의도로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죄명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CCTV 캡처 사진 14 장, 범행 당시 피의 자가 착용한 의류,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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