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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51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폐주물사 처리업자인 B 등과 결탁하여 폐주물사를 적법한 처리시설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대신 C 소유인 경남 김해시 D 농지에 매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김해시청 청소과 소속 폐기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 2013. 6. 11.까지 경남 김해시 D 및 사면부 일대 폐주물사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수거처리 조치명령을 통보받고, 2013. 5. 14.경 위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촉구 통보도 받았으나, 2013. 6. 11.까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모두 수거처리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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