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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029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폐주물사 처리업자인 C 등과 결탁하여 폐주물사를 적법한 처리시설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대신 D 소유인 경남 김해시 E 농지에 매립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김해시청 청소과 사무실에서 폐기물 관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5. 31.까지 경남 김해시 E 및 F 일대 폐주물사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

'라는 폐기물 수거처리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으나, 2012. 5. 31.까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검사 제출 증거 1~10,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사실 기재 폐기물 매립 및 그에 관한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이미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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