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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2 2016고단71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4. 02:10경 안동시 C 소재 안동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 E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자 위 E 및 동료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씹할 놈아, 씹할 놈의 새끼들, 집어넣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F이 “욕설을 하지 말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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