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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9 2021고단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50 경 위 여인숙 앞을 지나가는 C에게 “ 쉬었다 가라, 예쁜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C을 위 여인숙으로 데려온 뒤 성매매 대가로 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을 불러 위 여인숙 E 번 방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0,000원에 불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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