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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16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9. 21:30경 위 여인숙에서 여관을 찾은 손님 D이 성매매를 원하자 여인숙 내 방실 310호를 장소로 제공하며 성매매 종업원인 E을 현금 40,000원에 알선하고 성매매 종업원 E에게는 대금(화대비)로 현금 19,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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