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D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F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10. 00:05경 D 부근을 걸어가는 남성에게 다가가 “아가씨 있으니까 놀다가”라고 성매매를 유인하고, 그 남성을 피고인 B이 제공하는 위 여인숙 G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2만 5천원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 B에게 1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남성을 유인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A은 4회,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전인 2019. 5. 18.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제주지방법원 2019고약3473호)을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