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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7 2014고정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3:4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위 E(53세), 경사 F(42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됐어”, “경찰관이면 다야! 알았어! 돌아가. 내가 알아서 할께! 네깟 짭새들이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F, E 등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를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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