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3:10 경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 강서 사거리’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강 내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2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뒷 범퍼 수리비 등 수리 비가 1,403,133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상당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