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23:50 경 대구 달성군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 세 )로부터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00:05 경 위 ‘C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순경 D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 야, 임 마!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순경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D의 신고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D(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경 D),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경찰관을 포함한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