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D 신축공사’의 시행사(발주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피고 B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원사업자)이다. 2) 원고는 부엌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나.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자(수급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0. 8. 31. 피고 A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받았고, 피고 B은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발주자)로서 이에 대해 연대보증 갑 제1호증(하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서에는 피고 B은 ‘보증사업자’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 B의 보증행위는 ‘상인인 회사의 영업을 위한 법률행위’로서 상법 제5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계약서(계약특약사항 포함
1. 공사명 : D 신축공사
2. 공사구분 : 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공사
3. 공사기간 : 2010. 9. 1. ~ 2010. 9. 30. 4. 공사범위 : 가구설치공사(주방가구, 신발장 포함) - 200세대에 대한 주방 씽크대 및 신발장 공사임(관리실 포함) (주방가구 포함, 가스레인지 린나이 3구 쿡탑) 샘플세대기준 - 폐기물 처리 포함 - 씽크대 및 신발장은 벽면에 밀착마감 후 접촉부위에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5. 지급자재 : 없음
6. 계약조건 : 총액 계약이며 전체 공사금액의 ±5%이내는 설계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