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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8나2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공동피고 C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들은 입증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들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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