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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7 2019고단11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94』 피고인은 시흥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21.까지 근로한 I의 임금 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07』 피고인은 시흥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6.부터 2018. 6. 25.까지 근로한 J의 임금 1,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69』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시흥시 G, 2층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파주시 L에서 우리 회사가 신축 중인 건물에 페인트 도장작업을 맡아서 해 준다면 건물 준공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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