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한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9. 12. 11.까지 (주)C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10. 임금 934,900원, 2019. 11. 임금 3,464,600원, 2019. 12. 임금 1,066,120원 등 임금 합계 5,465,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9. 12. 11.까지 (주)C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9,651,9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과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금품 등을 전액 지급한 점, 동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