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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226 (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26-1』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D, E는 F( 여, 25세 )에게 피고인이 F의 남자친구인 G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조건만 남 일을 하여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여 F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D, E는 ‘H’ 및 ‘I’ 등 채팅 어플을 통해 출장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과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잡고, 피고인이 F을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다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25. 경 전주시 완산구 J 건물 402호에서 F으로 하여금 ‘H’ 등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장소 인근 K 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F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 온 13만 원을 F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5회에 걸쳐 F으로 하여금 전주, 익산, 군산, 대구, 목포, 여수, 통영 등 일원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F이 성매매 대가로 받아 온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4. 23:00 경 L에 있는 M 대학교 부근에서 건 외 N, O, 피해자 P( 여, 19세) 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Q’ 식당까지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6. 25.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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