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3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 중 일부이고, 신용카드 역시 피해자의 승낙 아래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된 차량 처분대금을 교부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BD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차용금 1,5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거나, 차량 처분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