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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 강남구 C 빌딩 호 피해자 D 경영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영 회사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정품 삼성 갤 럭 시 S4 뷰 커버와 배터리를 주문 받아 이를 납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 삼성전자의 임원을 알고 있고,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E 임원도 알고 있으니 그들과 접촉하여 정품 물건을 빼돌려 주문량을 확보해 줄 수 있다.

그런 데 삼성전자 임원 등에게 선수금을 주어야 하니 내게 먼저 선수금을 주면 전달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삼성 갤 럭 시 S4 뷰 커버, 배터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품 액세서리나 부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3. 10. 25. 12,121,200원, 같은 달 31. 18,182,300원, 2013. 11. 6. 10,000,000원, 같은 달

7. 4,542,500원 합계 44,8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 D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8)

1. F의 사실 확인서

1. 인증서,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순 번 4, 12), 계약서, 이체 확인 증, 메일 내용( 순 번 9, 20), INVOICE, 항공 권, 1 차 계약서, 2 차 계약서, 3 차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순 번 30), 항고장, 문자 메시지 사진( 순 번 37, 38), 이메일 등( 순 번 39), 진술서 등( 순 번 41), 계좌 내역서( 순 번 45), 수사보고( 압수 수색 계좌 추적 결과 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문 받은 제품을 공급할 준비를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물품 인수를 거부하였으므로 편 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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