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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8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 노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1세)은 B주점 국내사업부문 원칙경영파트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각 점포의 위생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상해 피해자는 2014. 2. 19. 14:55경 대전 유성구 은구 D에 있는 B주점 노은점에서 위 노은점 창고 냉동실에 있는 물건을 점검하려고 바닥에 내려놓아 피고인의 처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복도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려고 하자 다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1. 16:50경 위 B주점 노은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본사 직원 3명이 식당위생 점검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제1항과 같이 서로 다툰 감정으로 꼬투리를 잡아 불이익을 주려한다는 이유로 위 점검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점검 거부입니다. 점검 거부입니다.’라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려쳐 들고 있던 아이폰4S 스마트폰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바닥에 다시 던져 수리비 합계 495,000원이 들도록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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