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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18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조모 B로부터 전화로 김해시 C 아파트 105동에 있는 주거지에 2014. 10. 6. 육군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입영 통지서가 도달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자와의 면담( 영상 녹화) 의 기재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발송인/ 수취인 정보의 기재

1. 현역( 상 근 예비역) 병 추가 통지 대상자 명단의 기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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