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18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조모 B로부터 전화로 김해시 C 아파트 105동에 있는 주거지에 2014. 10. 6. 육군 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입영 통지서가 도달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자와의 면담( 영상 녹화) 의 기재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발송인/ 수취인 정보의 기재
1. 현역( 상 근 예비역) 병 추가 통지 대상자 명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