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와 법적 부부 지간이나 현재 별거 중인 자이다.
2017. 11. 16. 09:40 ~10 :00 경 대전 유성구 도안 동로 446, 양 우내 안 애 레이크 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카니발 차량 (D) 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바로 뒤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재생 시청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레인지로 버 차량을 이동한 적은 있으나 특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레인지로 버 차량 열쇠를 피해자에게 준 직후, 걸어가는 피해자 바로 뒤에 카니발 차량으로 일부러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주차장 내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급정거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이 급정거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협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 운전 및 위험 운전 치상 등의 범행으로 2016. 10.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