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상호가 없는 점술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점술원에서 그곳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라는 사람의 아들이 중국에 공안으로 있다. 그 사람을 통하여 갱면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와 국내에 유통을 하면, 두 배 정도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갱면을 사려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적제작에 사용되는 갱면을 수입할 계획이 없었고, 월세가 밀리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2018. 1. 24.경 400만 원을, 2018. 1. 27.경 230만 원을, 2018. 1. 29.경 20만 원을, 2018. 2. 23. 110만 원을, 2018. 2. 24. 공소장의 ‘2018. 1. 24.’은 ‘2018. 2. 24.’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1면). 경 20만 원을, 2018. 2. 27. 공소장의 ‘2018. 1. 27.’은 ‘2018. 2. 27.’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1면). 경 330만 원을, 2018. 3. 9.경 230만 원을, 2018. 3. 16.경 60만 원을, 2018. 4. 10.경 16만 원을, 2018. 4. 13.경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4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