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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 십회에 걸친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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