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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1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4:10경 제주시 B 건물 옥상에서, ‘빗자루로 개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학대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순경 D 등에게 “2층에 올라가봐라, 개가 똥 싸놓은 것을 확인해봐라! 이 멍청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순경 D이 위 건물 2층 옥상으로 올라가 동물학대 현장을 확인하려하자 순경 D에게 욕을 하면서 옥상 펜스 위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분변(개똥)이 들어 있던 검정 비닐봉지 3개를 순경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에 던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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