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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7 2016가단282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 주식회사 금보유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상가 1층 408호, 4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0,500,000원, 기간 2015. 12. 3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소외 회사가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는 조건으로 전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36㎡(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5. 12.부터 2017. 12.까지, 최저 전차임을 2,200,000원으로 하되 피고의 총매출의 18%에 해당하는 매출수수료를 전차임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자7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성남시 분당구 C상가 1층 408호, 409호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2016. 7. 18. 위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이 사건 전대차관계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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