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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25 2018고단1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주수천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옥계 방면에서 동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가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옥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ZX900E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견열골절, 좌측 제2수지 중수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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