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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8 2020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18: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SCORT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순번 5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7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당시 운전면허와 가입된 의무보험이 없었던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동종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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