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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3 2020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 방앗간 앞부터 보령시 D 앞 도로까지 약 730m 구간에서 E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약 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소형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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