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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76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상가 번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위 상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채권자인 피해자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32,300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C은 2015. 8. 18. 경 B 상가 번영 회( 대표자 피고인 )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카 단 5239호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까지 위 상 가의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인천 수산 업 협동조합 계좌 (D) 로 지급 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위와 같은 채권 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위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 받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2015. 8. 24. 경 위 상 가의 관리비 입금계좌를 위 계좌에서 ㈜E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F) 로 변경 하여 관리비를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관리비를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천지방법원 결정문

1. 결제계좌 변경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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