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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3:48 경 천안 서 북구 B에 있는 C 병원 부근에서부터 천안 서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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