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부터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탱크성인샵 가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