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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나117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자매지간이다.

피고는 2016. 10. 22.부터 대전 서구 C,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6. 10. 11. 이 사건 노래방의 종전 영업자인 E에게 위 노래방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피고가 위 노래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6. 10. 22. 위 E에게 노래방 인수 잔금 명목으로 5,260만 원을, 위 노래방이 소재한 건물 소유자인 F에게 월 차임으로 11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비품 구입비 등으로 12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금원의 합계는 5,99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5,260만 원 임대료 110만 원 비품 구입비 120만 원)이나, 이 사건 노래방이 피고의 명의로 운영되기까지 원고가 지출한 금원이 6,000만 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 11.부터 2018. 7.경까지 총 2,989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20만 원은 원고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피고는 2018. 8. 8.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 인수비용을 부담하고,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5 : 5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한 2018. 8. 8.까지는 위 동업약정이 유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수익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노래방의 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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