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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7.15. 선고 2015노577 판결
모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5노577 모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평화(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D(국선)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심한 욕설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대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그만하세요." 라고만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욕설을 한 점, 피해자가 욕설을 들을 만한 계기를 제공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화가 나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상의 가상공간에서 욕설을 한 점, 피해자의 성별, 실명 등 신상정보를 알고 욕설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 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위 이유 제2항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박현진

판사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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