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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23:4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40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시청방향 승강장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30세)을 발견하고 귀가를 시키기 위해 뺨을 수회 때리며 흔들어 깨우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는데 휴대폰을 달라며 시비되어 강도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는 등의 진술) 수사기록 제23, 24쪽 등 참조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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