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LG전자 베스트샵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