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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2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인천시 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과 대화를 나누고 카페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를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밑으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던 중 성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의 피해진술)

1.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기소유예 1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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