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인천시 남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과 대화를 나누고 카페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를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밑으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던 중 성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의 피해진술)
1.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기소유예 1회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