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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20: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M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5. 11. 18.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액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필로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2016.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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