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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9. 04: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 분량으로 약 0.03g 정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06:00경 위 D 모텔 508호에서 위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커피에 녹여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의 투약에 불과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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