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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3. 10.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이 갖고 온 흡입기(물통이 있고 그 물통 입구와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통 내 수증기가 발생하면 물통 입구에 있는 고무관으로 흡입)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손톱 절반 정도의 양)을 투입하고 이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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