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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131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4,064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10. 8.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3,000,000원(최초 이용액 3,000,000원),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34.9%, 대출만기를 2017. 10. 8., 거래구분 및 상환방방법을 한도거래 및 자유상환, 대출이자 결제일을 매월 5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0. 8.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2015. 12. 3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12.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은 2,914,064원이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5.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신탁하거나 담보제공하는 것을 승낙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2,914,0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내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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